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라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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