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보면, 일시금 지급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유족이 없을 때, 민법상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이에 해당하는 친척 범위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넓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뉜 제도를 단일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유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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