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A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투다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로 감싸 앞마당에 묻었다가 3일 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으로 가 자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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