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욕설은 들은 피해 수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부는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순천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댓글
(0) 로그아웃